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법적 필수 문구 정리

2025. 7. 14. 13: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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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을 담은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잘못 작성하면 500만원의 벌금은 물론, 노동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정확한 작성이 필수가 되었어요! 😊

 

많은 사업주들이 인터넷에서 대충 다운받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필수 문구를 빠뜨리거나 금지된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와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법적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항목들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 위반이 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필수 기재사항이랍니다.

 

임금 관련 사항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시급제, 월급제 등), 지급방법(계좌이체, 현금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임금 지급일도 "매월 25일"처럼 정확히 적어야 한답니다.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할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2시~1시)"처럼 시업 및 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휴일과 휴가 규정도 빠질 수 없어요. 주휴일이 언제인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인지 명시해야 해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부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명시하면 돼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기재 내용 작성 예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월급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주 40시간, 09:00~18:00, 휴게 12:00~13:00
휴일/휴가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주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급, 연차는 근로기준법 따름
기타 근무장소, 업무내용, 사회보험 서울 본사, 마케팅 업무, 4대보험 가입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들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근로조건 명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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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매우 중요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이나 입사일에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입사 후에 작성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근무일로 명시하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답니다.

 

임금 항목 작성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고정연장수당 30만원"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월 20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수당 30만원"처럼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퇴직금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작성할 때는 향후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나중에 전보나 업무 변경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항목별 작성 주의사항

항목 흔한 실수 올바른 작성법
작성 시기 입사 후 한참 뒤 작성 입사 전 또는 입사일 작성
고정연장수당 "고정OT 30만원"만 기재 "월 20시간분 연장근로수당 30만원"
휴일 규정 주휴일만 명시 주휴일 + 법정공휴일 유급 명시
근무장소 고정된 장소만 기재 변경 가능 조항 추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나의 경험상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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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는 계약 조항

근로계약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관련 위반 사항이에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퇴직금은 연봉 외에 회사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랍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도 금지돼요. 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1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된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교육 훈련 비용을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교육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고, 근로자가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예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 절대 금지 조항 목록

금지 조항 위법 이유 법적 결과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급여법 위반 해당 조항 무효, 퇴직금 별도 지급
위약금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조항 무효, 위약금 청구 불가
연차휴가 포기 강행규정 위반 무효, 연차휴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위반 차액 지급, 과태료

 

이런 금지 조항들을 넣으면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근로감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국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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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3단계 프로세스

근로계약서 작성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1단계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거예요. 근무장소,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 등 개별 조건을 먼저 결정해야 해요. 이때 주 52시간 초과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답니다.

 

2단계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표준 양식을 사용하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추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해요. 수습기간,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추가하면 돼요.

 

3단계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거예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해요. 중요한 팁은 2부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간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쉬워진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특히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면 임금체불이나 부당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요.

📝 3단계 작성 프로세스

단계 주요 활동 체크포인트
1단계: 조건 확정 근로조건 결정 및 법 위반 검토 최저임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확인
2단계: 양식 작성 표준양식 활용 및 추가조항 삽입 필수항목 누락 여부, 금지조항 확인
3단계: 작성/교부 2부 작성, 서명/날인, 간인 교부 증빙, 보관 방법 확인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르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여도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 특수 근로자 추가사항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추가 기재사항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월, 수, 금 오후 2시~6시"처럼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가사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특별해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제공 가능한 요일이나 날짜, 제공 가능한 시간대, 제공 가능한 지역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해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이들에게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연장근로 제한이나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를 더 꼼꼼히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특수 근로자별 추가 기재사항

근로자 유형 추가 기재사항 특별 주의사항
기간제 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주 15시간 기준 확인
가사근로자 서비스 종류, 지역, 시간대 가사근로자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일반 근로자와 동일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수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심하게 작성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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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제재랍니다.

 

더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의 처리예요.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해당 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돼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했다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된답니다.

 

교부 의무도 중요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가져야 해요. 서면 교부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되니,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가능해요.

 

보존 의무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반 유형별 제재 내용

위반 유형 제재 내용 추가 불이익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근로감독 강화
법 위반 조항 해당 조항 무효 차액 지급 의무
보존의무 위반 과태료 입증 책임 불이익
개인정보 미폐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재사항은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도 어려워져요.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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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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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A1. 법적으로는 서명만으로도 충분해요.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도 가능하고, 전자서명도 인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증명력 면에서 유리해요.

 

Q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A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해요.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되고,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감액을 명시해야 해요.

 

Q3.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A3.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일반 사무직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예상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명확히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Q4.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4. 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으면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도 모두 인정됩니다.

 

Q5.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5.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특히 불이익 변경(임금 삭감, 근로시간 증가 등)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예요.

 

Q6.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6.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일급(8시간)은 80,24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은 2,096,270원이에요.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7.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약정은 가능한가요?

 

A7. 사전에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금전 보상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Q8.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요?

 

A8.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해요. 기간(통상 2년 이내), 지역, 대상 직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업금지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9.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9. 사용자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의 경우 시스템에서 재출력이 가능해요.

 

Q10.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10.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해요. 가능하면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비자)이 취업 가능한지 확인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Q11. 재택근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1. 근무장소를 "자택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근무시간 관리 방법, 업무 보고 체계, 비용 부담(인터넷, 전기료 등)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해요.

 

Q12.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Q13.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A13.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해도 사용자의 작성·교부 의무는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거부 사실과 사유를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14.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14. 사용종속관계 유무가 핵심이에요. 출퇴근 의무, 업무 지시 수령, 근무 장소 지정, 업무 수행 과정 통제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해요.

 

Q15.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A15.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16.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요?

 

A16.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문직,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예외가 있어요. 반복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7.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나요?

 

A17. 작성은 대행할 수 있지만, 최종 확인과 서명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해요. 노무법인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Q18. 비밀유지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18.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할 수 있어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2-3년) 유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9. 교육훈련비 상환 약정은 가능한가요?

 

A19. 회사가 특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고,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을 면제하는 약정은 가능해요. 단, 교육이 근로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고, 비용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Q20. 연봉제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20. 네, 연봉제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제로 포함시키려면 예상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계산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Q21. 수습기간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A21. 아니에요.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업무 부적응 등의 판단 기준이 정규직보다는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어요.

 

Q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계약서 차이점은?

 

A22. 법적 필수사항은 동일하지만, 대기업은 더 상세한 조항(성과급, 스톡옵션,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도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23. 인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23. 체험형 인턴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교육 위주라면 교육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지만,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24.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는?

 

A24.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고, 수습기간은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 기간이에요. 시용기간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수습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요.

 

Q25.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25.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Q26. 근로계약서에 건강검진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26. 네, 가능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건강검진 외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Q27. 고용형태 변경 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27. 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는 등 고용형태가 바뀌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Q28.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A28.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돼요.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Q29.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A29. 감시업무(경비원 등)나 단속적 업무(보일러공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포괄임금제도 가능합니다.

 

Q30.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3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어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면책조항

본 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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