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4. 11:26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부터 각각의 계약서 양식까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와 그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의 권리가 완전히 달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나의 경험으로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계약서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부터 필수 기재사항, 법적 의무사항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
📝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하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까지 일할지'가 정해진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나 일할지'가 일반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말해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근무 종료일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죠.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예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만 일하는 경우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크게 달라져요.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단시간 근로의 예시랍니다.
재미있는 건,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기간제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거예요! 🤔 예를 들어 카페에서 3개월 동안 주 20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기간제(3개월 계약)이면서 단시간(주 20시간) 근로자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기간제 vs 단시간 근로자 비교표
구분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
정의 |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기준 | 계약 만료일 존재 | 주 40시간 미만 |
예시 | 6개월 계약직 | 주 3일 파트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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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별 특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유형별로 다양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 양식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
기간제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근로자를 위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계약기간' 란이 있다는 거예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적도록 되어 있죠. 계약 갱신 조건이나 무기계약 전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의 핵심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아주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 14:00~18:00, 수요일 14:00~18:00, 금요일 14:00~18:00"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시급제가 일반적이라 임금 계산 방법도 다르게 기재됩니다.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양식이에요. 일반 계약서와 달리 부모님(친권자)의 동의란이 있고, 근로시간 제한이나 야간근로 금지 등의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해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별 주요 특징
양식 종류 | 대상 | 특별 기재사항 |
---|---|---|
기간제용 | 계약기간 정해진 근로자 | 계약 시작/종료일 |
단시간용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요일별 근무시간 |
연소자용 | 만 18세 미만 | 친권자 동의 |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빠뜨리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처럼 단기 근로의 경우 전자계약이 훨씬 편리하답니다. 법적 효력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해요!
양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근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기간제이면서 단시간인 경우, 기간제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시간 부분은 단시간 양식을 참고해서 상세히 작성하면 돼요.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연소근로자용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요.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첫 번째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적고, 기간제라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야 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요. 계약 갱신이나 연장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도 함께 적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에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월, 수, 금 오후 2시~6시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임금' 관련 사항이에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모두 적어야 해요. "시급 10,000원, 매월 10일 은행계좌 입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니 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도 명시하면 더 좋아요.
📝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 기재 예시 | 주의사항 |
---|---|---|
근로계약기간 | 2025.7.1~2025.12.31 | 정확한 날짜 명시 |
근무장소 | ○○카페 강남점 | 구체적 주소 포함 |
업무내용 | 음료제조 및 고객응대 | 주요 업무 나열 |
네 번째는 '휴일과 휴가'예요.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야 해요.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매주 일요일 휴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다섯 번째는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이에요. "○○동 ○○카페에서 커피 제조 및 매장 관리 업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나중에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이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의무사항이에요. "월요일 14:00~18:00 (4시간), 수요일 14:00~18:00 (4시간), 금요일 14:00~18:00 (4시간), 주 총 12시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적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
⚖️ 법적 의무사항과 벌칙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큰 벌칙이 가해져요!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시정 기회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가끔 사업주가 계약서를 혼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법이에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의 경우도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적거나 근로조건을 속이면 더 큰 처벌을 받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주 30시간 일하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백한 위법행위예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위반 시 벌칙 규정
위반 사항 | 벌칙 | 비고 |
---|---|---|
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 벌금 | 즉시 부과 |
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회 없음 |
허위 기재 | 형사처벌 가능 | 사기죄 적용 |
최저임금 미달도 심각한 위법행위예요.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근로시간 관련 위반도 엄격히 처벌돼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같은 처벌을 받아요.
근로자가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즉시 조사에 나서요. 최근에는 익명신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에요.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
💰 단시간 근로자 권리와 조건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못지않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권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3일(월수금) 일한다면, 일요일에 5시간분(5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요. 이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차휴가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부여돼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주 20시간 일한다면 정규직의 절반인 7.5일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도 중요한 권리예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못 받지만, 1년을 채우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답니다!
💸 주 15시간 기준 권리 비교
구분 | 주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
---|---|---|
주휴수당 | 지급 (주 1일분) | 미지급 |
연차휴가 | 비례 부여 | 미부여 |
퇴직금 | 1년 이상 시 지급 | 미지급 |
4대보험 가입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이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니까 일하다 다치면 꼭 산재 처리를 받으세요!
초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데 계약시간보다 2시간 더 일했다면 3만원(1만원×1.5×2시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도 50% 가산이에요.
주의할 점은 4주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예요. 아무리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4주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3주 29일만 일하게 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꼼수는 반복적으로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
👦 미성년자 근로계약 특별규정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과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부모님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연령별 근로 제한이에요. 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고, 이것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일만 가능해요. 15세 이상(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자)부터는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하답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친권자 동의서'를 작성해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해요. 이 동의서에는 부모님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로시간 제한도 엄격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한계예요. 성인보다 적게 일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 미성년자 근로 제한사항
연령 | 근로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
13세 미만 | 원칙적 금지 | - |
13~15세 | 취직인허증 필요 | 인허증+동의서 |
15~18세 | 일반 근로 가능 | 친권자 동의서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고, 휴일에도 일할 수 없어요. 다만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것도 쉽게 허가되지 않아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정해져 있어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절대 금지예요! 예를 들어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 공사장 같은 위험한 곳,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도 오토바이를 타는 건 만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그것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해요.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부모님이라도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미성년자의 경제적 자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통장도 본인 명의로 만들어야 하고, 부모님이 임금을 가로채는 건 불법이랍니다. 열심히 번 돈은 본인이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
❓ FAQ
Q1.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 종료 시점이 명확해요. 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죠.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임금, 복지 등에서는 차별받으면 안 돼요!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답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정말 아무 혜택도 없나요?
A2.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산재보험도 가입돼요! 또한 근로시간 초과 시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가능하답니다.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Q3.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3.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어도 100% 지급해야 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이에요!
Q4.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4. 즉시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전화는 1350이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증거자료(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를 잘 보관하세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Q5.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5.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예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Q6. 주휴수당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A6. 주 15시간 이상 + 일주일 개근 = 하루치 임금 추가! 예를 들어 시급 1만원, 하루 5시간, 주 3일(월수금) 근무한다면, 일요일에 5시간분인 5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한 달이면 약 20만원의 주휴수당이 생기는 거죠! 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개근이 중요해요! 💰
Q7.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줘요. 정상인가요?
A7. 비정상이에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예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해요. 시급 1만원이라면 야간에는 1만 5천원을 받아야 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Q8.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A8. 물론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생겨요. 주 20시간 일한다면 약 7~8일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긴답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Q9. 손님이 없을 때 대기시간도 임금을 받나요?
A9. 네, 당연히 받아야 해요! 사업장에서 대기하면서 언제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이에요. 손님이 없다고 임금을 안 주는 건 불법이에요. 다만 완전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아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10. 식대나 교통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10.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식대는 보통 한 끼당 6,000~8,000원, 교통비는 실비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작성 시 이런 부분도 협의해보세요. 복리후생도 중요한 근로조건이랍니다!
Q11.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11. 네,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적용돼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업무 중 다치거나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세요!
Q12.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2.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계산해요! A카페에서 주 10시간, B편의점에서 주 10시간 일해도 각각은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하지만 합산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각 사업장에 다른 곳에서도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아요!
Q13. 고등학생인데 밤 10시 이후에 일할 수 있나요?
A13.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가 금지예요. 다만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해요. 대부분은 인가를 안 해주니 밤 10시 전에 끝나는 일을 찾는 게 좋아요!
Q14. 계약서와 다른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A14.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은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홀서빙으로 계약했는데 주방일이나 배달을 시키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다른 업무를 요구한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일방적인 업무 변경은 부당해요!
Q15.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15.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1년간 주 20시간, 시급 1만원으로 일했다면 약 1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와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Q16. 사장님이 벌금을 매기는데 합법인가요?
A16. 불법이에요! 지각, 실수, 손해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벌금을 떼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벌금 조항이 있어도 무효예요. 이미 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Q17. 3개월 단기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17. 네,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일용직이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예요. 특히 단기 알바일수록 계약서가 더 중요해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근로조건을 남겨두세요!
Q18. 교육시간도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18. 당연히 받아야 해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에요. OT, 직무교육, 서비스교육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교육기간은 무급"이라는 조건은 불법이에요. 교육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19. 유니폼이나 작업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19.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해요!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니폼, 앞치마, 모자 등은 회사에서 제공해야 해요. 퇴사 시 반납 조건으로 무상 대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 근로자가 구입하라고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부당해요. 다만 일반 복장 규정(검은 바지, 흰 셔츠 등)은 본인 부담일 수 있어요!
Q20.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
A20. 법적으로는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2주~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기간제 계약이라도 중도 퇴사가 가능해요.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대부분 부당해요.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퇴사일을 정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Q21.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21.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이에요. 일용직은 1개월 미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요!
Q22. 시급인데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주면 어떻게 하나요?
A22.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주 30시간 일한다면 시급으로 환산해보세요.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해요. 애매하면 시급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Q23. 수습기간 중에 그만두면 임금을 못 받나요?
A23. 아니에요, 일한 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해요! 수습기간이든 시용기간이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3일 안에 그만두면 임금 없음" 같은 조건은 불법이에요. 하루만 일해도, 몇 시간만 일해도 그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Q24.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4. 네,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돼요. 오히려 위변조가 어렵고 보관이 편리해서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 인증을 확실히 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하세요!
Q25.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25. 당연해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불법체류자라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거나 적게 주는 건 불법이에요. 언어가 불편하다면 외국인력지원센터(1577-0071)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Q26. 카페에서 음료 제조 실수하면 변상해야 하나요?
A26. 아니에요! 일반적인 실수는 변상 의무가 없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교육 부족이나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업무상 실수는 사업 리스크의 일부예요. "실수하면 재료비 물어내기"같은 규정은 불법이에요. 반복적인 실수라면 추가 교육이 답이지 벌금이 답은 아니에요!
Q27.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27. 쌍방 합의하면 가능해요! 근로시간, 임금,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해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경계약서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예요. 특히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Q28. 손님이 준 팁은 누구 것인가요?
A28. 원칙적으로 받은 직원의 것이에요! 다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공동 분배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팁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팁 받으니까 시급 낮춰도 되지?"라고 하면 안 돼요! 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팁 관련 규정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29. 대학생인데 방학에만 일하고 싶어요.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A29.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6월 20일~2025년 8월 31일"처럼 방학 기간을 명시하면 돼요. 학기 중에는 주말만,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반복 계약도 가능하지만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0. 알바 그만둘 때 업무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A30.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는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업무나 본인만 아는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라도 인수인계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무급으로 며칠씩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당해요. 근무시간 내에서 하거나, 별도 수당을 받고 하세요. 인수인계를 거부한다고 임금을 안 주는 건 불법이에요!
📌 면책조항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등 법령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