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4. 13:52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단기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하루만 일하는데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라고 고민하시나요? 😊 네, 무조건 써야 해요!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기 알바는 계약서 없이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단기 알바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일하다 보니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 글에서는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들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단기 알바 계약서 필수 작성항목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7가지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
첫 번째는 '근로계약기간'이에요. 단기 알바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2025년 7월 13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종료일을 정하기 어렵다면 "행사 종료 시까지" 같은 조건부 종료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명확한 날짜를 적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나중에 다른 지점으로 보내거나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단기 알바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적어야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2시~1시)" 이런 식으로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무시간도 상세히 적어야 한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7대 항목
항목 | 기재 예시 | 주의사항 |
---|---|---|
임금 | 시급 10,000원 | 최저임금 이상 |
근로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명시 |
휴일 | 매주 일요일 | 주휴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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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급인지 일급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받는지 모두 적어야 해요. "시급 10,000원, 매주 금요일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니 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휴일'이에요. 단기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있어요. "매주 일요일 휴무"처럼 명확히 적어주세요. 단, 4주 미만의 초단기 알바는 주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일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차유급휴가'예요. 1개월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겨요. 단기 알바라도 해당되면 연차가 발생한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라고 적으면 돼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취업규칙'이에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있을 거예요.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이라고 적고,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항목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7가지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완전한 근로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
⚖️ 법적 의무사항과 주의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니, 근로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답니다. 😤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2~3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라도 무조건 서면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가끔 사업주가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법이에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중도 퇴사 시 위약금 50만원"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에요. 설령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런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를 막는 어떤 조항도 넣을 수 없어요.
⚠️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사항 | 벌칙 | 추가 조치 |
---|---|---|
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 벌금 | 즉시 작성 명령 |
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부 의무화 |
임금 체불 | 3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명세서 교부도 2021년부터 의무가 되었어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해요. 여기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니에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계약서 보관 의무도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해요.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근로자도 본인 계약서는 잘 보관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최저임금 준수예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에요. 단기 알바라고 해서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수습기간도 단순노무직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
💰 임금 관련 필수 기재사항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이에요! 돈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임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먼저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해야 해요. 기본급만 있는지, 아니면 수당이 포함되는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기본급 9,860원 + 근속수당 140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적으면 더 좋아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그 지급 조건도 명시해야 해요.
'임금 계산방법'도 중요해요. 시급제라면 "시급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적고, 일급제라면 "일급 × 근무일수"라고 명시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적어두면 좋아요.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적으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특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매월 10일 지급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처럼 명확한 날짜를 정하고, "근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이라고 지급방법도 적어주세요. 현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계좌이체가 증거로 남아서 더 안전하거든요.
💸 임금 구성 상세 내역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시급 | 9,860원 | 2024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1일분 임금 | 주 15시간 이상 |
야간수당 | 기본급의 50% 가산 | 22시~06시 |
공제 항목도 명시하는 게 좋아요.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공제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법정 요율에 따라 공제"라고 적어두세요. 단기 알바는 보통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아요.
특별한 수당이 있다면 그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토요일 근무 시 50% 할증", "월 개근 시 5만원 지급" 같은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식대나 교통비 지원이 있다면 "1일 6,000원 식대 별도 지급" 이런 식으로 금액까지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도 중요해요.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해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전액 지급'이 원칙이에요.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런 원칙들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욱 안전해요!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단기 알바에서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많은 사업주들이 "알바는 휴게시간 없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답니다. ⏱️
기본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일한다면, 중간에 30분은 쉬어야 해요. "바빠서 못 쉬었으니 30분 일찍 퇴근"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밥 먹으면서 전화 받기, 손님 없을 때 카운터에서 대기하기 등은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야 진짜 휴게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대신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히 명확히 적어야 해요. "월요일 14:00~18:00 (4시간), 수요일 14:00~18:00 (4시간), 금요일 14:00~18:00 (4시간)"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상세히 적어주세요. 주 단위 총 근로시간도 함께 적으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 편해요.
⏰ 근로시간별 휴게시간 기준
근로시간 | 최소 휴게시간 | 비고 |
---|---|---|
4시간 미만 | 없음 | 자율 부여 가능 |
4~8시간 | 30분 | 근로 중 부여 |
8시간 이상 | 1시간 | 분할 가능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단기 알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예요. 이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50% 가산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휴일근로 규정도 중요해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해서 받아요. 단기 알바도 이런 권리가 있으니 계약서에 "휴일근로 시 법정 가산율 적용"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기 알바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이런 제도들은 장기 근로를 전제로 하거든요. 대신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다면 "사전 합의 시 근로시간 변경 가능"정도로 적어두고, 변경할 때마다 서면으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절대 안 돼요! 🚫
🏥 4대보험과 사회보장제도
단기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알바는 4대보험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고, 이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랍니다. 🏥
먼저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당연 가입 대상이에요! 단 하루만 일해도, 1시간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적용돼요.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권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단,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요. 학생이라면 건강보험은 부모님 피부양자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 4대보험 가입 기준표
보험 종류 | 가입 기준 | 보험료 부담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사업주 100% |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 노사 분담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 노사 50:50 |
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해야 해요. "4대보험 법정 기준에 따라 가입"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타 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가입 대상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예요!
주의할 점은 일부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 20시간 일하면서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적는 식이죠.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니 실제 근로시간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세요!
단기 알바라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3개월씩 4번 계약을 갱신해서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도 계약서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이라고 명시하면 좋아요. 💼
📄 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이제 실제로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도 짚어드릴게요! 📝
첫 번째 단계는 양식 선택이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하세요. 단기 알바라면 '기간제 근로자용'이나 '단시간 근로자용' 양식을 사용하면 돼요.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면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아요.
두 번째는 당사자 정보 기재예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과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으세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 정보도 함께 기재하고 동의란에 서명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7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적되, 애매한 표현은 피하세요. "필요시 연장근무"보다는 "월 최대 10시간 한도 내 연장근무 가능"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특약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기재하세요.
📝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단계 | 확인사항 | 주의점 |
---|---|---|
1. 양식 선택 | 적합한 표준계약서 | 최신 양식 사용 |
2. 정보 기재 | 당사자 인적사항 | 정확한 정보 |
3. 조건 명시 | 7대 필수항목 | 구체적 기재 |
네 번째는 서명날인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전자계약서라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서명할 수 있어요. 날짜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어야 하고, 근로 시작일과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서 적으세요.
다섯 번째는 계약서 교부예요. 작성이 끝나면 즉시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사업주가 "나중에 줄게"라고 미루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받아가세요.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계약서 작성 전에 근로조건을 메모해두고 가세요. 면접 때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면 "추가 합의사항"란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
❓ FAQ
Q1.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써야 해요!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간단한 양식이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근로조건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Q2. 구두로 계약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구두 계약도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서면 계약서 작성은 의무예요!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려워요. 또한 사업주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세요.
Q3.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3. 즉시 시정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에요. 먼저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 근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세요!
Q4.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데 괜찮나요?
A4.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대부분의 단기 알바(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해요.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해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Q5.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5. 아니에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 정도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6.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더 일해요. 어떻게 하나요?
A6.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해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회피하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위법이에요.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Q7. 시급인데 일한 시간을 제대로 인정 안 해줘요.
A7.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타임카드, 출퇴근 앱,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준비시간, 정리시간도 업무의 일부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신고할 수 있어요!
Q8. 4대보험 가입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안 해주는데요?
A8.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예요!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데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당장은 실수령액이 줄어도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보상, 노후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9.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나요?
A9. 네,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은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홀서빙으로 계약했는데 주방일을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죠. 다만 유연하게 협조하되, 지속적으로 다른 업무를 요구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세요!
Q10. 휴게시간에도 가게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10.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가게를 떠날 수 없거나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그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Q11. 일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세금을 떼는 게 맞나요?
A11. 네,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해요! 일용근로자도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발생해요. 보통 2.7%(지방소득세 포함 2.97%)를 원천징수해요. 15만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사업주가 세금을 안 떼고 줬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12.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12.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분실했다면 사업주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라면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하죠. 앞으로는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걸 추천해요!
Q13.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했어요. 유효한가요?
A13.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이미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보충하는 게 좋아요.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서로를 위해 절차를 지키세요!
Q14. 2주 단기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4.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주휴수당은 4주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해요. 2주나 3주 단기알바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대신 그만큼 시급을 높게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4주 이상 일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하는 게 유리해요!
Q15. 야간 알바인데 교통비를 안 준다고 해요.
A15. 교통비는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간에는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많은 사업장이 야간 교통비를 지원해요. 계약 전에 협상해보세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하나로 요구할 수 있어요!
Q16. 시급이 최저임금인데 팁을 받으면 문제되나요?
A16. 전혀 문제없어요! 팁은 임금과 별개예요.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고, 팁은 손님이 주는 별도의 사례금이에요. 팁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불법이에요. 팁 관련 규정(개인 소유인지 공동 분배인지)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17. 식대를 현물(식사)로 제공하는데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A17. 안 돼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약속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해요.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이지 임금의 일부가 아니에요. "식사 제공하니까 시급 1000원 깎자"는 식의 제안은 거절하세요!
Q18. 인터넷 카페 구인광고와 실제 조건이 달라요.
A18. 허위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 위반이에요! 광고 내용을 캡처해두고, 실제 제시받은 조건과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광고에 나온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Q19. 당일 알바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해요.
A19. 위약금 조항은 무효예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조항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갑작스러운 취소는 피하는 게 좋겠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되, 위약금을 낼 의무는 없어요!
Q20.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20. 쌍방 합의하면 가능해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언제든 가능해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시 서명하면 돼요. 일방적인 변경은 안 되고, 특히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Q21. 전자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21. 정말 간단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근로자는 휴대폰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해요. 완료되면 양쪽 모두 PDF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Q22. 대학생인데 방학 때만 일하는 계약이 가능한가요?
A22. 물론 가능해요! 방학 기간을 명시해서 기간제 계약을 하면 돼요. "2025년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요. 매 방학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다만 2년을 초과해서 반복 계약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23. 시간이 남을 때만 일하는 유동적인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23. 네, 필요해요! 이런 경우 '호출근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돼요. "필요시 호출하여 근무, 최소 ○일 전 통보"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시급과 최소 보장 시간 등을 정해두세요. 불규칙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다면 계약서는 필수예요!
Q24.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다른 지점에서도 일하래요.
A24. 원칙적으로는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해요! 다른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그곳에서 일하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해요. 여러 지점에서 일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점 외 인근 지점 근무 가능" 같은 조항을 넣거나, 각 지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Q25. 실습이나 체험 명목으로 무급으로 일하래요.
A25. 실제 노동을 한다면 임금을 받아야 해요! 진짜 교육이나 견학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한다면 그건 근로예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무급 노동을 시키는 건 불법이에요.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학교 현장실습이 아닌 이상 무급 노동은 거절하세요!
Q26. 계약서에 경력을 속였는데 문제될까요?
A26. 경력 사칭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경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정직한 것이 최선이에요. 나중에 들통나면 신뢰를 잃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세요!
Q27. 오늘 면접 보고 바로 일하래요. 계약서는 나중에 쓴대요.
A27. 일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바빠서 나중에"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최소한 근로조건을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남겨두세요. 시급,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핵심 사항만이라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Q28. 알바 그만둘 때 업무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A28.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본인만 아는 업무가 있다면 간단히라도 정리해주세요. 하지만 퇴사 후 무급으로 나오라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인수인계도 근무시간 내에 하거나 별도 수당을 받고 해야 해요!
Q29.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A29.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요! 도난 방지나 안전을 위한 CCTV는 괜찮지만, 노동 감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탈의실이나 휴게실 등 사생활 공간은 절대 안 돼요. CCTV 설치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Q30.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0.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돼요. 여러 단기 알바를 합쳐서 180일이 되어도 가능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세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면책조항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등 법령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