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4. 15:0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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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이에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업주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규모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이 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장님 본인이 사업주가 되고, 법인이라면 회사 자체가 사업주가 돼요. 사용자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1인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법을 지켜야 해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조금씩 달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핵심 사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원칙 | 내용 | 적용 범위 |
---|---|---|
최저기준의 원칙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보장 | 모든 사업장 |
균등대우의 원칙 | 차별 금지 | 모든 사업장 |
강행법규성 |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 불가 | 모든 사업장 |
⚡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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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아요!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됐어요. 작년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는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돼요. 모든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출산과 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됐어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무려 100만원이나 인상됐어요!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나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20일 전체 급여를 지원해준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됐어요. 이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만 8세까지, 최대 2년이었는데 대폭 늘어난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 개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심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되어 기업 부담도 줄어들었고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 2024년 | 2025년 |
---|---|---|
최저임금 | 9,860원 | 10,030원 |
육아휴직급여 상한 | 150만원 |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육아기 단축 대상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어요.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고정OT제도는 미리 정해진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되, 그 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수습기간 임금도 변경됐어요.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최소 188만 6,643원이에요. 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한답니다!
우선적 고용 의무도 확대됐어요. 이전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모든 해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로 채용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해요.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인 보호 규정은 적용되고, 규모에 따라 추가 규정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먼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알아볼게요. 사업장이 1인이든 1000인이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고,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은 꼭 지켜야 해요!
휴게시간과 주휴일도 모든 사업장에서 보장해야 해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 해요. 휴업수당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추가 규정이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연차유급휴가예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해요. 해고 예고 규정도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 사업장 규모별 적용 규정
규정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
---|---|---|
근로계약서 작성 | ⭕ | ⭕ |
최저임금 | ⭕ | ⭕ |
연차휴가 | ❌ | ⭕ |
해고예고 | ❌ | ⭕ |
연장근로 가산 | ❌ |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연장근로 가산수당(50% 할증)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장근로 자체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가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히 주의할 점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에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요. 최근 1개월간 평균 인원으로 판단하는데, 일시적으로 5인을 넘었다가 다시 줄어도 계속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대보험 가입도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요.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이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전 사업장이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돼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가입 대상이 된답니다!
⏰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규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이에요! 기본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즉,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반드시 줘야 해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중요한 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에요!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말해요.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날을 준다는 거예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이 없지만, 그 이상 일하면 모두 주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돼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이걸 월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 근로시간 관련 주요 규정
구분 | 기준 | 비고 |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기본 원칙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 근로자 동의 필요 |
휴게시간 |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 자유 이용 보장 |
연차휴가 | 1년 15일 → 최대 25일 | 5인 이상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도 있어요.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가 있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제도예요. 2주 단위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특정 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3개월 단위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까지 가능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IT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사용해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코어타임(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휴일근로 50%와 연장근로 50%가 중복 적용돼서 100% 가산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 연소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답니다.
💰 임금 관련 의무사항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임금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해요.
첫째, 통화불의 원칙이에요.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해요.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안 돼요. 둘째, 직접불의 원칙이에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면 안 돼요. 셋째, 전액불의 원칙이에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안 돼요. 넷째, 정기불의 원칙이에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에요.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동의해도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에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만약 휴일 밤에 일했다면 150%+50%+50%로 총 250%를 받을 수 있어요!
💸 임금 지급 원칙과 가산수당
구분 | 내용 | 가산율 |
---|---|---|
통상 근로 | 법정근로시간 내 | 100% |
연장 근로 | 8시간 초과 | 150% |
야간 근로 | 22시~06시 | 150% |
휴일 근로 | 주휴일, 공휴일 | 150% |
포괄임금제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돼요. 영업직이나 관리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해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휴업수당도 중요해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일감이 없어서 조기 퇴근시키거나, 공장 기계 고장으로 일을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 미만도 가능해요.
나의 생각으로는 임금 관련 규정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노동 분쟁이 임금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특히 포괄임금제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가급적 명확하게 근로시간과 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게 좋아요. 투명한 임금 체계가 노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 해고 관련 규정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도 권리남용은 안 돼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뭘까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는 무단결근, 업무상 횡령, 중대한 과실, 직장 내 폭력 등이 있어요. 경영상 이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일을 못한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먼저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못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구두로만 해고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 모든 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시용제도와 수습제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시용제도는 정식 채용 전에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수습제도는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 직원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요.
⚠️ 해고 관련 주요 규정
구분 | 내용 | 적용 |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필요 | 5인 이상 |
해고 예고 | 30일 전 통보 | 5인 이상 |
서면 통지 | 사유와 시기 명시 | 5인 이상 |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신청 | 5인 이상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2025년부터는 우선적 고용 의무가 확대됐어요. 해고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3년 이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해요. 이전에는 정리해고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모든 해고에 적용돼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약금 예정은 금지돼요. "1년 내에 퇴사하면 100만원 배상" 같은 조항은 무효예요.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다만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했다면,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 특별 규정과 의무사항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먼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알아볼게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말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돼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차를 받아요.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기준은 꼭 기억하세요!
필수 문서 작성 의무도 중요해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급여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4대보험은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요.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이고, 나머지는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돼요.
안전보건 의무도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해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해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어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특별 규정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벌칙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서면 작성 의무 | 500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 | 시급 10,030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
임금체불 | 정기 지급 의무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
산재보험 미가입 | 전 사업장 의무 | 과태료 + 보험료 추징 |
미사용 연차 처리도 알아둬야 해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돼요. 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방해했거나,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예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험한 작업도 할 수 없어요.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적용되지 않아요. 친권자 동의서도 필요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특별 규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업주들이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4대보험 가입이나 안전보건 의무는 놓치기 쉬운데,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 꼼꼼히 체크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나요?
A1.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다만 일부 조항이 제외될 뿐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등 핵심 사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차휴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 등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Q2.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2.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 돼요.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Q3.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3. 조건부로 가능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시급 9,027원, 월 1,886,643원이에요. 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해야 해요!
Q4.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4.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돼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Q5.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A5.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입사 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1년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어요.
Q6. 야간근로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A6.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요!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이라면 야간에는 15,045원을 받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은 야간근로가 금지돼요!
Q7.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A7.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모든 직종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Q8.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A8.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15일분만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요.
Q9.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A9.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요!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일감이 없어서 조기 퇴근하거나, 기계 고장으로 일을 못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은 예외예요.
Q10.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10.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예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근로자도 분쟁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서면 계약서를 받으세요!
Q11. 4대보험은 모두 의무인가요?
A11.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요!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이에요.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지만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돼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해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Q12.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먼저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되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400만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Q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3.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Q14.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A14.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됐어요! 이는 정말 파격적인 인상이에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50%(상한 1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Q15.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A15. 2025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어요! 첫 1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10일은 무급이에요. 중소기업은 정부가 20일 전체 급여를 지원해주니 부담이 줄었어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Q16.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뭔가요?
A16.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2주 단위는 특정 주 48시간까지,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지켜야 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Q17. 연소자는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A17.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해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Q18.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는?
A18.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미확정 상태예요. 수습기간은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 기간이에요. 시용기간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수습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요!
Q19.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A19.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 있어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통상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차를 받아요.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어요!
Q20. 위약금 예정 조항은 유효한가요?
A20. 무효예요! "1년 내 퇴사시 100만원 배상" 같은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해요. 다만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했다면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Q21. 휴게시간에도 일하면 임금을 받나요?
A21. 당연히 받아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건 근로시간이에요.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Q22.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A22. 경우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했거나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예요. 하지만 회사가 제대로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안 썼다면 소멸돼요!
Q23. 임신 중에도 야간근로를 해야 하나요?
A23. 아니에요! 임신 중인 여성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위험한 작업도 금지되고, 시간외근로도 제한돼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Q24.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하나요?
A24.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맞추면 돼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코어타임을 정할 수도 있어요. IT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해요!
Q25.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
A25.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돼요!
Q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A26. 2025년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만 8세까지, 최대 2년이었는데 대폭 확대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Q27. 우선적 고용 의무가 뭔가요?
A27. 해고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3년 이내 신규 채용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예요! 2025년부터는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모든 해고에 적용돼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8.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A28. 네, 의무예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도 되고, 전자적 방법도 인정돼요!
Q29. 고정OT제도가 뭔가요?
A29. 미리 정해진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2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Q30.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A3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세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악질적인 경우 사법처리돼요.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근로기준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