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예시

2025. 7. 14. 06:2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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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용증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곤 해요. 특히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분쟁 시 불리할 수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

 

이 글에서는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부터 특수한 상황에서의 추가 고려사항까지 모든 것을 다룰 예정이에요. 실제 차용증 예시와 함께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상세히 설명드리니, 이 글만 읽으면 누구나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

 

필수로 기재해야 할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성명은 신분증과 동일하게 정확히 적어야 해요. 둘째,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요.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되면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적어도 돼요. 셋째,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상세히 적어요. 넷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꼭 포함시키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거예요! 타인이 대신 써주면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자필 작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계좌 명의와 차용증상 채무자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차용증은 남편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 이유를 차용증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아요. "채무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 명의 계좌로 송금함"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인적사항 기재 예시

구분 필수 기재사항 작성 예시
성명 신분증과 동일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700101-1234567
또는 1970년 1월 1일생
주소 현재 거주지 상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123-45
○○아파트 101동 202호
연락처 휴대폰 번호 010-1234-5678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해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해야 해요. 또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이 차용증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대리인의 자격(예: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을 명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별도로 기재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나의 경험상 인적사항 확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신분증 대조예요.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세요. 특히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라면 생년월일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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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액 기재 방법

차용금액은 차용증의 핵심이에요! 금액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

 

차용금액 기재의 기본 원칙은 이래요. 첫째, 한글로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요. 예를 들어 "금 일천만원(10,000,000원)"처럼 작성하는 거죠. 둘째, 숫자 앞뒤로 빈 공간을 남기지 않아요. 악의적인 사람이 숫자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한글 표기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일천만원"이 맞지 "천만원"은 틀려요. 숫자의 단위를 정확히 써야 해요. "일억원", "일천만원", "일백만원"처럼 '일'을 붙여서 쓰는 것이 정확한 표기법이에요. 또한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써야 중간에 글자를 추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표기도 중요해요.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어서 가독성을 높이세요. "10000000원"보다는 "10,000,000원"이 훨씬 읽기 쉽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 단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차용금액 올바른 기재 예시

금액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천만원 금 일천만원(10,000,000원) 금 천만원(10000000원)
오천만원 금 오천만원(50,000,000원) 금 5천만원(50,000,000원)
일억원 금 일억원(100,000,000원) 금 억원(100000000원)
삼백만원 금 삼백만원(3,000,000원) 금 300만원(3,000,000원)

 

외화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통화 종류를 명확히 하고, 원화 환산 금액도 함께 적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미화 일만달러(USD 10,000, 약 일천삼백만원)"처럼 작성하면 돼요. 환율은 차용일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만원을 미리 떼고 900만원만 주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차용금 일천만원 중 일백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구백만원을 수령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금액을 수정하면 안 돼요! 만약 실수로 잘못 적었다면 그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정정 후 양 당사자가 정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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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관련 필수 기재사항

이자는 차용증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자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간주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는 연 20%가 최고 한도예요.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가 된답니다! 💸

 

이자율 기재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연 ○%'로 명시해야 해요. 월 이율로 쓰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이자가 있다고만 쓰고 이율을 안 쓰면 법정이율이 적용돼요. 일반 거래는 연 5%, 상사거래는 연 6%예요. 셋째, 복리 약정을 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에만 가능해요.

 

이자 지급 시기도 명확히 해야 해요. "매월 25일", "3개월마다", "만기 일시 지급" 등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이자 지급 방법도 중요해요. "채권자의 ○○은행 123-45-678901 계좌로 입금"처럼 명시하면 나중에 "이자를 줬는데 안 받았다"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선이자 약정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봐요.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원금은 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이자 기재 방법 예시

항목 기재 내용 작성 예시
이자율 연 이율로 표시 연 10%
지급시기 구체적 날짜 매월 25일
지급방법 계좌번호 명시 ○○은행 123-45-678901
계산방법 일할/월할 계산 일할 계산

 

이자 계산 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일할 계산"인지 "월할 계산"인지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일할 계산은 실제 경과 일수대로 계산하는 것이고, 월할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특수한 이자 약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첫 3개월은 무이자, 이후 연 10%"나 "원금 상환 시까지 월 50만원 정액 지급" 같은 방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상 이자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겨요. 특히 구두로 "이자는 나중에 정하자"고 하면 큰일 나요. 차용 시점에 명확히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최선이에요. 애매하면 법정이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 갚으라는 거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변제기일은 연,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2025년 12월 31일"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

 

변제기일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특정일 지정 방식이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처럼 명확한 날짜를 정하는 거죠. 둘째, 기간 지정 방식도 있어요. "차용일로부터 1년 후"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셋째, 조건부 방식도 가능해요. "채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내"처럼 특정 조건 달성 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분할상환 약정도 많이 해요. 이때는 각 회차별 상환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해요. "매월 25일 원금 100만원과 이자를 상환하며, 총 12회에 걸쳐 완납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상환 스케줄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제 장소와 방법도 중요해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해요. "채권자의 ○○은행 123-45-678901 계좌로 입금"이라고 명시하면 편리해요. 현금으로 갚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현금으로 지급"이라고 적으면 돼요.

📅 변제 방법별 장단점

변제방법 장점 단점 추천상황
일시상환 관리 간편 채무자 부담 큼 단기 소액
분할상환 부담 분산 관리 복잡 장기 거액
원리금균등 매월 동일금액 초기 이자부담 안정적 수입
만기일시 중간 부담 없음 만기 부담 큼 목돈 예정자

 

조기상환 조항도 넣는 것이 좋아요. "채무자는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채권자에게 1개월 전 통지 후 조기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돼요.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상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기상환수수료를 약정하기도 해요.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1~3개월 정도를 상당한 기간으로 봐요.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아요!

 

변제 충당 순서도 중요해요. 원금과 이자 중 어느 것을 먼저 갚을지 정해두면 좋아요. 법적으로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한다"고 명시하면 채무자에게 유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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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시 조치사항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을 제때 못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에는 채무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것이 없으면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꼭 넣어야 해요!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뭘까요? 원래 약속한 기일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권리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하지만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이 권리를 잃고 즉시 전액을 갚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면, 이자를 두 번 안 내면 원금 전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중요해요!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율(연 5%)은 청구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이율을 원한다면 명시해야 해요. "변제기일 경과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처럼 적으면 돼요. 단, 약정이자와 합쳐서 연 2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일반적인 사유는 이렇게 있어요: ①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②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킨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때, ④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를 당한 때, 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 채무불이행 조치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기재 예시
지연손해금 연체 시 추가 이자 연 20%
기한이익상실 즉시 상환 조건 이자 2회 연체 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원금의 10%
강제집행 집행 승낙 문언 공정증서 작성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할 수도 있어요. "채무불이행 시 원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처럼 약정하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세요.

 

관할법원도 정해두면 좋아요. 소송이 필요할 때 어느 법원에서 할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적으면 채권자가 편리해요. 채무자 주소지가 멀면 소송하기 불편하거든요.

 

강제집행 승낙 문언도 중요해요! 공증을 받을 때 "채무자는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이건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만 가능하답니다! 💪

🔍 특수한 경우의 추가 고려사항

차용증 작성 시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가족 간 거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담보가 있는 경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등이죠. 각각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차용증과 다른 추가 고려사항들이 있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

 

먼저 가족 간 차용증이에요. 세법상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금액인지,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은 최소 연 4.6%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도 특별해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해요. 연대보증인도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담보가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요. 부동산 담보라면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고, 동산이나 채권 담보라면 질권 설정이 필요해요. 차용증에 담보물의 표시, 담보가액, 담보권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동 123-45번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처럼 적으면 돼요.

🔍 특수 상황별 추가 기재사항

상황 추가 기재사항 주의점
가족간 거래 차용목적, 상환계획 증여세 문제
연대보증 보증인 인적사항, 보증범위 보증인 서명 필수
담보제공 담보물 표시, 설정방법 별도 설정계약 필요
법인거래 법인정보, 대표자 권한 이사회 결의 필요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이고, 큰 금액이면 이사회 결의서도 필요해요. 대표이사가 서명하더라도 정관상 차입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한도를 초과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과의 거래도 특별해요.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공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특수한 경우일수록 공증이 더 중요해요.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해져요. 비용이 들더라도 큰 금액이거나 복잡한 거래라면 꼭 공증을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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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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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Q1. 차용증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A1. 법적으로는 서명만으로도 유효해요. 하지만 도장을 찍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력이 높아져요. 특히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해요. 지장(손도장)도 가능하지만 융선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야 해요!

 

Q2. 차용증을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A2. 네, 가능해요!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해요.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을 사용하면 더 안전해요.

 

Q3. 차용증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3.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는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할 때는 수정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양 당사자가 정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수정사항이 많다면 차라리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아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Q4. 차용증 원본은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4. 최소 2부 이상 작성하세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3부, 공증을 받는다면 공증용 1부를 추가로 작성하세요. 모든 원본에 동일하게 서명날인하고, 간인(페이지 사이 도장)을 하면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요!

 

Q5. 이자를 안 받기로 했는데 차용증에 어떻게 쓰나요?

 

A5.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이자로 간주되지만, 명시하는 것이 확실해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 또는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한다"라고 쓰면 돼요. 단, 가족 간 거래에서 무이자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6. 차용증에 보증인을 여러 명 세울 수 있나요?

 

A6. 물론이죠! 보증인은 여러 명 세울 수 있어요. 각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각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쓰면 각자가 전액 책임을 져요. 분별의 이익을 주려면 "각 보증인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책임진다"고 쓰면 돼요.

 

Q7.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돈을 주는 날이 다르면?

 

A7. 문제없어요! 차용증에 "본 계약서는 2025년 1월 15일 작성하였으나, 실제 금전 수수는 2025년 1월 20일에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면 돼요. 실제 돈을 받은 후에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하였음"이라고 채무자가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하면 더 확실해요!

 

Q8. 차용증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A8. 당연히 가능해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특약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정규직 취업 시 일시 상환", "부동산 매각 시 우선 변제", "매월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상환" 등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단, 인신구속이나 과도한 위약금 같은 불법적인 내용은 안 돼요!

 

Q9. 차용증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9. 채무자가 협조하면 가능해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 차용증을 분실하여 재작성한다"고 명시하세요. 채무자가 거부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를 모아야 해요.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Q10. 차용증에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어떻게 하죠?

 

A10. 잘못된 날짜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양 당사자가 정정 부분에 도장을 찍으세요. "2025.1.15를 2025.1.20으로 정정함"이라고 여백에 적고 서명하면 더 확실해요. 날짜는 매우 중요하니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Q11. 미성년자와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A11.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작성하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요. 차용증에 "법정대리인 ○○○은 위 차용계약에 동의한다"고 적고 부모님이 서명날인해야 해요. 용돈 수준의 소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으세요!

 

Q12. 차용증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A12.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해요. 특히 현금 거래라면 "금 ○○원을 정히 수령하였음"이라는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차용증 하단에 수령 확인란을 만들어 채무자가 서명하게 하세요. 계좌이체라면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완벽해요!

 

Q13. 차용증 작성 시 증인이 필요한가요?

 

A13.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큰 금액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증인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증인은 "위 차용계약 체결 시 입회하였음"이라고 적고 서명날인하면 돼요. 나중에 계약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어요!

 

Q14. 차용증에 사진을 붙여야 하나요?

 

A14.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충분해요. 다만 특수한 경우(예: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붙이고 간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더 확실해요!

 

Q15. 차용증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가 가장 안전해요.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 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하고, 스캔해서 클라우드에도 저장하세요. 차용증은 소멸시효(10년)까지는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Q16. 차용증과 차용증서의 차이가 뭔가요?

 

A16.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정확한 법적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지만, 일상적으로 차용증, 차용증서, 차용계약서 등으로 불러요.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예요!

 

Q17. 차용증에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는?

 

A17. 큰 차이가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서 채권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채무자가 못 갚을 때만 책임져요. 대부분 연대보증으로 하는데,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보증이 나아요!

 

Q18. 차용증에 이자를 너무 높게 적으면?

 

A18.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 연 30%로 약정해도 20%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초과분을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해야 해요. 고의로 고리대금업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19.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나요?

 

A19. 절대 권하지 않아요!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갚을 의사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로라도 차용 사실을 남기세요. "○월 ○일 ○원을 ○% 이자로 ○일까지 빌려드립니다"라고 보내고 "네, 맞습니다"라는 답변이라도 받아두세요!

 

Q20.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0. 금액에 따라 달라요. 1억원 기준으로 약 15~20만원 정도예요. 공정증서는 좀 더 비싸고, 사서증서 인증은 더 저렴해요. 하지만 나중에 소송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Q21. 차용증에 주소를 꼭 상세히 적어야 하나요?

 

A21. 네,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 송달 주소가 필요해요.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동, 호수)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주소가 바뀌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으면 좋아요. "주소 변경 시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처럼요!

 

Q22. 차용증에 용도를 적어야 하나요?

 

A22. 필수는 아니지만 적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 구체적 용도를 명시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용도 외 사용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Q23. 차용증을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A23. 법적 효력은 있지만 원본 서명이 있는 종이 문서가 더 안전해요. 전자문서로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세요.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면 발송/수신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도 발송하세요!

 

Q24. 차용증에 만기일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24.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1~3개월을 상당한 기간으로 봐요. 하지만 언제 갚아야 하는지 불명확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명확한 만기일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Q25. 차용증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A25. 첫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는 것. 둘째, 변제기일을 애매하게 적는 것. 셋째, 당사자 신원을 부정확하게 적는 것. 넷째, 현금으로 거래하고 증빙을 안 남기는 것. 다섯째, 차용증을 한 부만 작성하는 것.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 안전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어요!

 

Q26. 차용증에 담보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A26. 차용증에 담보 제공 의사를 명시하고, 별도로 담보 설정 계약을 해야 해요. 부동산이면 근저당권 설정, 동산이면 질권이나 양도담보 설정을 해요. "채무자는 ○○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적고, 실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Q27. 차용증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27.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상인 간 거래는 5년이에요.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어요!

 

Q28. 차용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8.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면 행사죄도 추가돼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해요. 절대로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Q29. 차용증에 지문을 찍어도 되나요?

 

A29. 네, 가능해요! 특히 도장이 없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선명하게 찍고, "좌수무지" 또는 "우수무지"라고 표시하세요. 지문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서 오히려 도장보다 안전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대조를 위해 여러 곳에 찍어두는 것이 좋아요!

 

Q30. 차용증 작성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A30. 여러 곳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상담과 서식을 제공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표준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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